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약 446억 원의 배상금을 인정했으나,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정부, 북 상대 첫 손배소 3년 만에 배상금 받아낼 가능성은 없을 듯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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