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6

‘개미 디저트’ 판 미쉐린 2스타 대표, 벌금 1500만원…법인도 벌금형

경향신문 · 2026.09.16 00:00
‘개미 디저트’ 판 미쉐린 2스타 대표, 벌금 1500만원…법인도 벌금형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 재료로 사용한 미쉐린 2스타 음식점 대표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초범인 점과 식용 금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참작했다.

"4만9000여마리, 중금속 초과…법원 “초범에 식용 금지 몰랐던 점 참작”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음식점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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