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를 날려 북한을 촬영한 대학원생들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도발 명분 제공’ 등 불인정 항공안전법 위반은 유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린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일반이적)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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