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경찰의 수사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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