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관리하고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시책을 의결했다. 유통망 추가지원금 정보 공개를 표준화하고, 약정 만료 알림 서비스 등을 도입해 투명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에서의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유통망 추가지원금 정보도 표준양식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요금제 약정 유지기간이 끝나면 알림 문자를 보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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