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디저트 재료로 사용해 판매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 위반과 중금속 검출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는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개미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 미슐랭 2스타 음식점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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