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워크애즈가 박수근 엔비티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박 대표가 보유한 엔비티 주식 381만여 주의 이전 의무를 인정했다.
"캐시워크애즈가 박수근 엔비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엔비티 주식 381만9756주의 이전 의무를 인정하면서 향후 주식 이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모멘토(현 캐시워크애즈)가 박수근 엔비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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