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관리체계에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법 개정 선행과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 정식 도입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여성계, 종교계 등은 정부 결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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