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며 쿠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집단소송법이 없는 우리 법체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이른바 ‘쿠팡 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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