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대학원생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군사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린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일반이적)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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