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액인 446억여 원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손해를 한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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