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정보가 구글을 통해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방미심위의 조치가 접속차단 위주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 요구와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가 구글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긴급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엔 글 삭제를 ‘요청’하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요청과 요구는 다르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