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급여 지급 방식을 주 6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육아휴직급여 등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 노사 각각 0.1%P 인상…정부 지원도 9000억원으로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육아휴직급여 별도 관리 특고·프리랜서도 소득 기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정부가 22년 만에 구직급여 지급체계를 손질한다. 주 5일 근무에도 주 7일분을 지급하던 구직급여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해 주 6일분만 지급한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전자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