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시행 이후 중학교의 87%가 등교 시 휴대폰을 수거하는 반면, 초등학교는 9%만 수거하는 등 학교급별로 규제 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전국 중학교 10곳 중 9곳은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초등학교는 10곳 중 9곳이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 시간만 제한하는 방식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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