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시의원 후보 2명과 회계책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도액을 최대 8.2%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북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5명 고발 시의원 후보 2명·회계책임자 3명 대상 한도액 6.7~8.2% 초과 지출 혐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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