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12명을 114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2명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아동학대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원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정성화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5)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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