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동거인 관련 발언을 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며 재산분할 재판부에도 이미 소명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의 법률대리인 A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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