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빛방사 허용 기준 적용 지역과 조명기구 범위를 확대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 빛공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 옥외광고물 빛공해 개선안 권고 빛방사 기준 적용 지역·조명기구 확대 요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빛공해 예방 교육 권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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