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5

[내 사건에, 내 자리를] 반박조차 할 수 없는, 방청석의 피해자 [플랫]

경향신문 · 2026.09.15 00:00
[내 사건에, 내 자리를] 반박조차 할 수 없는, 방청석의 피해자 [플랫]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증거 반박 기회가 제한되어 소외감을 겪고 있다. 특히 성폭력 사건 등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형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린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