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4

문형배 “‘이진숙 가처분’ 인용 안 했다면 탄핵정국 중 헌법재판 중단됐을 것”

경향신문 · 2026.09.14 00:00
문형배 “‘이진숙 가처분’ 인용 안 했다면 탄핵정국 중 헌법재판 중단됐을 것”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헌법재판 마비를 막기 위한 선제적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이후 발생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4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점을 두고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12·14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이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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