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15일부터 95개 질환에 대해 복잡한 진단검사 대신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확인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에 필요한 진단검사를 줄인다. 건보공단은 이달 15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 95개에 대해 임상진단이나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확인만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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