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가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처남과의 아파트 전전세 계약을 통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제21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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