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즉각적인 처분보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구분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은행의 매입 및 임대 기능을 활성화하여 농지 처분 의무화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지조사 위반 확인돼도 즉각 처분 안돼" 투기 등 중대 위반 엄정 조치, 불가피 사유 구분 처분 시 농지은행 매입·임대 기능 활성화 방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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