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고 있으나, 본 사업 착수 기한이 없어 투기적 행태가 우려됩니다. 하위법령을 통해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핵심 중 하나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AIDC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 조건에 따라 신규 입지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으로 사업자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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