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총 6080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17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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