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가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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