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4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경향신문 · 2026.09.14 00:00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성평등가족부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무인 매장의 특성상 나이 확인이 어려워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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