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후 6개월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중 절반이 재판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관련 법리 정립을 위해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첫 재판 취소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재판소원 도입 6개월간 사전 심사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20건 가운데 절반(10건)이 ‘재판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잘못된 재판 절차를 공정하게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헌재가 ‘이유 있다’며 받아들인 셈이다. 향후 헌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해 ‘1호 재판 취소 사건’을 선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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