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3

고용된 ‘애견미용사 노동자성’ 첫 인정

경향신문 · 2026.09.13 00:00
고용된 ‘애견미용사 노동자성’ 첫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애견미용사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악용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계약 맺은 애견미용사 ‘노동자’ 판정 근로기준법 회피 위해 직원을 사업자로 둔갑 ‘가짜 3.3 계약’ 제동 애견미용실에서 일하는 애견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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