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의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지연에 따른 망신살과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혹 대부분 수년 전 발생했는데 ‘증거인멸 우려’ 영장 사유 들어 김 의원 의혹 고발 전직 보좌관 “수사 지연으로 이미 증거인멸”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김 의원 신병 확보 시기를 놓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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