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민들레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피디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노위는 실질적인 근로 양태를 근거로 부당해고를 판정하며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민들레)에서 유튜브 영상 업무를 전담하다가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피디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계약서를 체결한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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