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피고인이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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