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악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애견미용실에서 일하는 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도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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