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을 직접 계산해 안내한다. 또한 과거 제도를 몰라 세금을 더 냈던 납세자들을 찾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비교해 가장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한다. 과거 특례를 알지 못하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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