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환경 정화 비용 관련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감사인은 회사가 오염면적 축소 혐의 등 중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적정한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증선위에서 진술했다.
"영풍이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등을 과소계상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변동된 정부 공문과 추가 토지정화계약서 등을 회사로부터 제시받지 못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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