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녀의 학군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 목적의 주소지 불일치를 인정하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학군 변경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위장전입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취재 결과, 김 후보자의 자녀 2명은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당시 장녀는 9살, 장남은 6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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