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 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와 만날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나와 명태균씨와 “(서울시장 보궐 선거 등을) 협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