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규정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했으며, 해당 사안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가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오 식약처장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처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한 규정과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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