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1

훔친 흉기로 또 강도질 50대 징역 10년 선고

경향신문 · 2026.09.11 00:00
훔친 흉기로 또 강도질 50대 징역 10년 선고

훔친 흉기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훔친 흉기를 들고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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