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당시 신약 심사가 과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속심사 프로그램대로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오유경 "김승원 신약 로비 특혜 준 사실 없어" "심사 평균 10일, 이 건은 11일…과학적 심사" "동물 폐사 자료 삭제는 제넨셀 측 잘못"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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