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및 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과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CPO를 신고해야 하며, 2027년 말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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