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산정 방식을 주 6일로 개편한다. 수급액은 줄어들지만 지급 기간은 늘어나며, 모성보호급여를 위한 별도 계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노동자가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액이 매월 약 20만원 줄어드는 대신, 지급 기간은 최대 한달 반 정도 늘어난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고,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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