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해당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해 급여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던 기간에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허위로 등록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록해 급여 받아 학대로 숨진 당시에도 ‘15시간30분’ 등록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목사가 해당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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