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1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개선…노사 고용보험료 0.1%p씩↑

연합뉴스 · 2026.09.01 00:00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개선…노사 고용보험료 0.1%p씩↑

정부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등을 담당할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노사 보험료율을 각각 0.1%p 인상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변경된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구직급여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주7일 지급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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