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혼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송 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은혜,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 이혼소송 주소 노출로 피해자 살해 방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혼 소송 서류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찾아온 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법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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