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약 1만 8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훈계 등 가벼운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 소재와 처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 1만8천명 정보유출에 자체감사 엄중훈계 등 '솜방망이' 처분 지적 이성윤 "책임 소재·처분 적정성 따져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법원이 약 1만8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태에 대해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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