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1

[단독]“종합특검이 취업사기” 잡음···근로계약서도 안 썼다

경향신문 · 2026.09.11 00:00
[단독]“종합특검이 취업사기” 잡음···근로계약서도 안 썼다

종합특검이 특별수사관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일부 수사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 근로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내부에서는 노동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해임된 일부 수사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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