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27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가 11~27일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바가지요금을 잡겠다고 밝힌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공유하기 보기 설정 글자 크기 보통 크게 아주 크게 컬러 모드 라이트 다크 베이지 그린 본문 요약 내 뉴스플리에 저장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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