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령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과 동일한 인원 규모와 '사법통제부'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공소청 직제령 등을 보고받고,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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