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과거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에 채용한 것이 보은성 특혜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채용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과거 김 후보자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보은 채용이 아니었고, 제넨셀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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